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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6조제2항에서는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측기관에 대해 기술지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측시설의 지속적 관리, 관측자료의 품질 향상 및 공동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등 관측기관에 대해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국고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