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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2014년부터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 1명에 대하여는 연 15만원, 자녀 2명에 대하여는 연 30만원, 자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하고 있음.
그러나 1명당 공제하는 금액이 너무 작고 특히 다자녀 가구와 자녀가 2명 이하인 가구의 공제액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라는 목적달성에 있어서는 효과가 미약한 실정임.
이에 자녀 1명에 대하여는 연 15만원, 자녀 2명에 대하여는 연 40만원, 자녀 3명에 대하여는 연 70만원, 자녀 4명에 대하여는 연 105만원, 자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라는 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