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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숙박시설 중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해서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어 관광호텔의 객실분양은 금지되고 있는 반면, 일반호텔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이 가능함.
한편 신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에서 관광호텔에 대한 분양금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호텔의 객실 분양 가능 여부에 따라 투자 활성화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 취지의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관광호텔 객실 분양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관광숙박시설 신규 확충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관광숙박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분양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