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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고용정보원의 ‘2012년 상반기 기업체 신규인력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입사원의 평균나이는 남성 33.2세, 여성 28.6세로 나타났음. 청년구직자들이 어학연수, 인턴 등으로 인해 대학 졸업이 늦어지고 고용시장에서 정규직은 감소하는 반면 비정규직이 증가함에 따라 신입사원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청년구직자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정하고 있어 취업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참고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청년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