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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3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새만금 개발사업 시 공공시행자는 공유수면 매립 후 매립한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공공시행자 외의 민간시행자의 경우에는 매립공사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매립지에 한해 소유권을 인정하고 잔여매립지는 국가로부터 추가 매입토록 하여 민간시행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새만금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매립 시 잔여매립지 취득 특례 신설(안 제14조제5항 신설)
1) 새만금 개발사업 시 공공시행자는 공유수면 매립 후 매립한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공공시행자외의 민간시행자의 경우에는 “매립공사 소요비용에 상당하는 매립지”에 한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잔여매립지는 국가로부터 추가로 매입하여야 함.
2) 공공시행자 외에 민간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잔여 매립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가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4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