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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의 근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근로 청소년의 다수가 단시간근로(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면서 열악한 근로환경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부당행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특히, 청소년이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근로 중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교육의 실시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청소년 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