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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3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해당 지역의 지역 선수 육성, 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증진,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지원 등 체육진흥을 위하여 지역 체육단체 등에게 사업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럼에도 기존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체육진흥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의 근거만 규정이 되어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의 체육(장애인 체육을 포함한다) 진흥을 위하여 지역 선수의 양성, 지역 생활체육의 육성, 체육대회 및 지역 체육단체의 운영지원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59 · 국민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