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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과세특례가 종료되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세부담 증가에 따라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보육 및 교육의 질 저하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