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지분 보유 요건의 경우 정부와 다른 공적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액의 경우에는 정부지원액의 비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부와 다른 공적기관 지원액의 합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부가 다른 공적기관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에서는 임원 임명권한 행사만을 예시하고 있어 정부가 이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기관의 정책 결정에 폭넓게 관여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국제금융센터의 경우 2015년 예산기준으로 정부지원액은 총수입액의 23.5% 수준이고, 한국은행의 지원액과 정부지원액을 합한 금액은 총수입액의 47%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의 이사회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등 그 기관운영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때에 지분보유 요건과 마찬가지로 지원액 요건의 경우에도 정부지원액과 다른 공적기관의 지원액을 합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이사회 참여 여부를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판단 기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공공기관의 지정 요건을 보완하여 공공기관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지정에 있어서 정부의 사실상 지배력 확보에 대한 판단 기준에 이사회 참여 여부를 명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나. 정부지원액과 다른 공적기관 지원액을 합한 금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10분의 3을 초과하면서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공공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