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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물류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신청을 받아 다른 자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공고하였으나 매수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최종적인 매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률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매수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해당 토지·시설 등을 매수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토지의 양도가격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고자 함(안 제51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19 · 공포번호 13795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