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령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휠체어 고정설비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안전벨트 등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함.
이에 따라 차량 주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가 풀리거나 느슨하게 묶여 휠체어 사용 탑승자가 휠체어를 탄 채 전도되어 부상당하거나 차량 회전 및 급정거 시 휠체어 사용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음에도 차체에 부딪혀 부상을 당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안전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ㆍ안전장치 등의 기준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 내부 안전장치의 표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8항 및 제26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현행
개정안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제26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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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