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중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저축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및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금액을 인상하여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부담이 증가된 1인가구 등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함(안 제59조).
나. 자녀세액공제로의 통합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공제하는 금액을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안 제59조의2).
다. 연금저축 여력이 적은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함(안 제59조의3).
라.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세액공제를 연 12만원에서 연 13만원으로 확대함(안 제59조의4).
현행
개정안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