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3 발의 · 의원 외 13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이 해산되면 ① 명칭의 경우, 동일 명칭은 사용 불가하나, 유사 명칭은 사용 가능하고, ② 강령의 경우, 동일 강령과 유사 강령 모두 금지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강령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강령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법」 제15조는 ‘선관위는 형식적 요건 구비 시,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상호 모순되는 문제점이 있음.
나아가 기존 정당이 그 강령을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으로 변경하여 활동할 경우에 대해서도 ‘대체정당 금지’와 동일하게 판단하여 이러한 정당에 대해 선관위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함이 상당함.
한편, 독일, 스페인 등의 경우에는 대체정당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산된 정당에 대한 대체정당 ‘창당’과 기존 정당의 ‘전환’을 모두 금지하고 있음.
이에 대체정당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과 기존정당의 ‘대체정당으로의 전환’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안 제15조제2항 신설).
나.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기존 정당이 위와 같이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으로 변경하지 못함(안 제40조).
다.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기존 정당이 위와 같이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으로 변경한 경우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44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제40조(대체정당의 금지)
제44조(등록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