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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아야 하고,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은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먹는물의 품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품질관리교육을 1회만 받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품질관리인이 되려는 자는 미리 품질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품질관리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품질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가 먹는물의 품질을 관리하면 먹는물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은 품질관리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먹는물의 품질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품질관리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