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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3월 발생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의 주된 원인의 하나로 글램핑장, 카라반 등 야영장시설에 대하여 건축법상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야영장시설을 추가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야영장시설에 대하여 건축법상 구조안전, 피난 및 화재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