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간소화 및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한 공개절차 생략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예외 근거 등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기술 인력을 육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제도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공개절차 생략근거 마련(안 제11조제5항 단서 신설)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한 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함.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의 예외 근거 마련(안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제1항ㆍ제2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등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승인 등을 받고 취소된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지연 중인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해당 계획의 승인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
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안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 신설)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환경영향평가사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분야 기술인력의 전문성과 환경영향평가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라. 환경영향평가사 시험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63조의2 신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의 일부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32조(재협의)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제56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9조의2(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62조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제62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제62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시험)
제68조(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4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