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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0 발의 · 의원 외 10인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일정한 사유로 유족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일정 금액의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는 청산적 성격의 급여로 현행법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 5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음.
그러나 반환일시금 및 소멸시효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최근 5년간 총 2,370건 33억 2,300만원에 달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등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수급권자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5조(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