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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가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이와 같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은 산업체 소속 직원에 한정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산업체 업종의 특성이나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는 그 대표자나 임원이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임원이나 대표자라는 이유로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큼.
이에 산업체의 직원이 아닌 임원과 대표자도 산업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