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능상 필요가 아닌 미용상의 이유로 행해지는 꼬리 자르기 등의 외과수술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음.
이에 동물의 신체 상태 또는 기능의 개선이 아닌 미용상 목적을 위한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동물보호의 취지를 달성하고, 동물 등의 정의규정을 정비하여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기·유실동물”을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3 신설).
나. 누구든지 동물의 신체 상태 또는 기능상의 개선이 아닌 미용상의 이유 등에 의한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과적 수술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1조제2항 신설).
다.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수술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동물의 수술)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