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10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전체 지방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비중은 24.5%에 이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대부분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의 복지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의무적 매칭비이기 때문에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실질적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지방재정 운용상 경직성이 심화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최소한의 재원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음.
다만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 외에 재정자주도를 보조지표로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상 경직성 및 재량권 정도를 면밀히 볼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 부득이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증액교부세를 신설하고, 세부적인 지원 대상 및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세의 종류)
제9조의5(증액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