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토종닭은 한우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온 닭의 품종으로서, 각고의 노력 끝에 「축산법」에 근거한 종축검정을 통해 정당한 종축으로 인정받는 등 그 순계(P.L Pure Line), 종계(GPS, Grand Parent Stock), 실용계(CC, Commercial Chicken)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육계 대비 국내 닭고기 총 생산량의 약 25%, 소비자 지출의 약 33% 가량을 차지하면서 베트남 등 해외로 수출까지 하는 등 그 산업적 기반도 이루고 있음.
뿐만 아니라, 1960년 이후 외국에서 도입하여 대량 사육해온 닭인 일반 육계(broiler)와는 그 품종, 사육방법, 유통형태, 소비자기호, 영양성분, 조리양태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적 특성까지도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음.
이에, 현행 「축산법」에서도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토종가축”으로 정의하여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그 독립적 특성을 인정받아 별도의 자조금으로 구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는 한우육우 등과 같이, 닭도 토종닭(한닭)과 육계 등으로 자조금을 구분 설치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귀중한 유전자원인 토종닭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토종닭 산업을 적극 보호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DDA, FTA 등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축산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축산자조금을 설치할 때 한우와 육우의 경우처럼 닭고기의 경우에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