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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을 통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모성 및 영유아의 보호·지원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 및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실태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