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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부동산경기 침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2014.7.15~2015.7.14)으로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면 1년간의 개발부담금 감면특례로는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민간건설경기의 회복을 통한 투자촉진과 고용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이에 법률 제12245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에 규정된 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조항을 본칙에 규정하면서 그 특례가 적용되는 개발사업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으로 확대하여 부동산경기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