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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의 법률안 등의 심사체계는 각각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법률안 등에 대하여, 이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하여 체계 및 자구에 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법률안 등의 심사체계상 사실상 중복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안 등의 심사에 있어서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전문적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다분한 바, 국회 내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법률안 등의 체계 및 자구에 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안 등의 심사에 있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입법에 관한 권한 및 각각의 해당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존중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업무의 과다를 지양함과 동시에 고유의 상임위원회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고,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지원처를 신설함(안 제22조의4).
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중 “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7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2조의4(국회입법지원처)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