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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보관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이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경우에도 국고보조금과 같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지방보조금 교부 및 사용을 방지하여 지방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제5항제6항 및 제32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32조의11(신고포상금의 지급)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