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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0 발의 · 의원 외 9인 ·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말 한부모 가족이 159만 4,000가구로 15년 전보다 53만 4,000가구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부자(父子)가정은 1995년 17만 2,398가구에서 2010년 34만 7,448가구로 두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미혼부 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남성들 혼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현행법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의무자를 '친모'에 규정해 두고 있어, 친모를 비롯해 친모의 분만을 도운 의사 및 조산사 또는 친모와 함께 사는 친족들만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해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실정임.
자녀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못하면 건강보험 등 정부 지원 정책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으며 미혼부가 혼외자녀를 인정받는 방법은 인지청구소송뿐이지만 소송 진행기간이 약 3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동안 자녀가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친자임이 확실할 경우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단서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신고의무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