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10 발의 · 의원 외 16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영화 상영 전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나,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등에 대하여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영화진흥위원회의 추천과 관련하여, 동 위원회는 내부 규정에 따라 면제추천 신청을 받으면, 내부 심사를 거쳐 면제추천을 결정하되, ‘기 영화상영등급 면제추천을 받은 적이 있으며 연속 3회 이상 개최된 동일 성격의 영화제, 정부(지자체 포함) 및 공공기관이 주최·주관·지원·후원·위탁한 영화제 등’은 심사를 생략하고 자동 추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4년 10월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의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한 것을 계기로, 최근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자동추천제도를 개정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음. 이와 같이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만 상영등급분류를 면제할 경우 사실상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는 우려와 영화진흥에 역행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영등급분류 면제 대상을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뿐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로 확대하여 영화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영화계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상영등급분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