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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9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사회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타인을 사칭하여 당사자의 인간관계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그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따라서 지금까지는 사칭 후 특정한 범죄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였고, 특히 민사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이 불분명하고 구제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이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4조).
현행
개정안
제7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