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경제교육지원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단체들이 구성원이 되어 설립한 법인을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국경제교육협회가 독점적으로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경제교육사업을 지속하여 왔으나, 한국경제교육협회의 경제교육사업에 대한 편향성 시비 및 국고보조금 집행 비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이에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기획재정부가 직접 경제교육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경제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사업 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평가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경제교육을 보다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교육 주관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경제교육사업을 기획재정부가 직접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의 심사ㆍ관리, 그 밖에 경제교육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경제교육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사업자의 사업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보고서를 반기별로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제6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제8조(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등)
제8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1조(실적보고서의 제출)
제11조의2(감독보고서의 제출)
제12조(지원된 예산의 반환)
제13조(지정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