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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9 발의 ·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해서도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보직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준사관 및 부사관을 보직해임할 때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간부가 부사관만으로 구성된 중대가 신설됨에 따라 그 중대에서 징계위원회를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징계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장교 외에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임기)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