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0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참여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의견이 노사협의회 운영 과정에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대표자가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협의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