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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8 발의 · 의원 외 14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상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2005년 이후 인가신청건수가 총 353건인 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 요구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어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인가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인가된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의 경우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존치할 실익이 없음.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요금 인하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28조의2(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