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8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2013년 7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수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단체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하여 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JYJ는 방송사의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 등을 방해한 기획사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별도로, 특정 연예인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의도적으로 하지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조치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임.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출연자의 출연을 중단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방송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출연자의 출연을 중단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금지행위의 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2).
나. 방송의 공정성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35조제1항 및 제10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