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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간척지 양도ㆍ양수 및 매립지 소유권 취득 제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2015년 말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별로 추진일정의 차이가 커서 동일한 기한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지역에만 감면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을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가 공고된 날로부터 2년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