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연이은 총기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음. 현행 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결격사유에 폭력범죄의 경우 징역형 이상인 경우만 포함되고 있음. 또한 총포는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탄이나 공포탄은 보관 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이 임의로 소지할 수 있어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총포 소지자에 대한 위치파악도 불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총포의 실탄이나 공포탄까지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폭력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유 등을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총포 소지허가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총포 출고 후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함.
이에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기간 단축, 소지허가의 요건 강화, 총포의 위치추적, 실탄 및 공포탄 보관 등 총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위원회에 보고하고 공고하여야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총포 등의 소지허가에 있어서 형의 선고에 의한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폭력이나 성범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포함시킴(안 제13조제1항).
다.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도 허가관청에 보관하여야 하고, 총포를 반환받을 때에는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안 제14조의2 및 제71조제1호의2 신설).
라. 수렵용 총포의 경우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5조 및 제21조).
마.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안 제16조).
바. 총포 보관·휴대·운반 시 잠금장치가 있는 총집에 넣어야 함(안 제17조제3항)
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46조의2 신설).
아. 허가관청은 총포 사고가 발생하거나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보를 발령하여 추적하고 수색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47조제4항 신설).
자.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함(안 제6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제13조(銃砲·刀劍·火藥類·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所持者의 缺格事由등)
제14조의2(총포의 보관)
제15조(銃砲所持許可에 대한 特例)
제16조(銃砲所持許可의 更新)
제17조(銃砲·刀劍·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의 휴대·運搬·사용 및 改造등의 제한)
제21조(양도·양수 등의 제한)
제46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제46조의2(청문)
제47조(公共의 安全을 위한 措置등)
제63조(帳簿備置와 記帳)
제71조(罰則)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제15조(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
제16조(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제17조(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제21조(양도·양수 등의 제한)
제46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제46조의2(청문)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제63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