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문명발달과 함께 화재,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은 빈번해지고 그 규모 또한 커지고 있음. 그 일례가 바로 세월호 침몰사고와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재민”의 범위를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회재난으로 발생하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데 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음.
이에 “이재민”의 범위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자연재난만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를 추가하고, 이재민 등의 임시주거시설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자 구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안 제4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