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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제주도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륜자동차대여사업이 꾸준히 확장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자동차대여사업과는 달리 자유업종으로 운영됨에 따라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빈번한 사고 및 보험 미가입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하여 이륜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이륜자동차 임차인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