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동일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고용하는 품질관리인을 제외하고는 교육을 받은 후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업자와 그 종업원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그들의 영업행위가 필요시마다 개정되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허위·과대광고 등을 반복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식품첨가물 제조업자 등과 일부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여 식품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바, 현행법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자와 그 종업원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허위·과대광고의 근절을 위하여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소별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올바른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정책변화를 조기에 인식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소별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올바른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위생교육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전문기관이나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교육)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