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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은 2014년 기준으로 체납과태료가 1조 756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월평균 1개 지방경찰청은 28,125건, 1개 경찰서는 12,636건의 체납차량 납부안내문의 발송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징수 인력 부족 및 전문성의 한계로 효율적인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한편,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가서 현금 납부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생계형 택시 사업자나 트럭 운전자 등의 경우, 납입 기한을 놓치거나 일시적 자금 유동성 제약 상태에 있을 경우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외 불필요한 가산금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이에 효율적인 체납과태료 징수 업무를 위하여 이를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으로 전자납부 등이 가능하도록 과태료·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제2항, 제161조의2, 제161조의3, 제16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61조의2(과태료 납부방법 등)
제161조의3(과태료·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