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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한국교통연구원의 2008년 발표자료에 따르면 도로점용 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 비용이 전체 교통혼잡 비용의 2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도로점용 공사 시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교통혼잡의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현행법령에서 도로점용 공사로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을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군·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도로점용 공사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사시행자의 교통소통 대책 수립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그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여 도로점용 공사 시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및 제117조제2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의2(도로점용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
제1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