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소재지나 면적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일몰 기간을 수차례 연장해 왔으나, 2014년 말 법 개정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35m2 이하인 주택에 대해 부가세 부과를 3년 연장(17.12.31까지)하였으며, 135m2 초과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면세)하였음.
그러나 지역에 따른 공동주택의 가격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면적만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증세라 볼 수 있으며, 최근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 회계감사비용 및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겪는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져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관리용역과 경비용역 그리고 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경제적 불안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음.
특히 일반적으로 물건 또는 재화를 생산하여 유통 등의 과정을 거쳐 이윤이 발생하는 산업들과는 달리 아파트 일반관리비는 ‘생산과정에서 새로 덧붙여지는 가치’가 발생 한다기 보다는 대부분 인건비에 불과함
이에 법 개정 이전처럼 공동주택의 소재지나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반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주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고 과세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2).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