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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헌법재판연구원은 그 정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어 향후 기능 활성화에 따른 조직 확장의 필요가 발생하더라도 법률개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조직운영의 탄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연구원의 대내외적 상황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정원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는 헌법재판연구원장에 대해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있는 다른 유사기관 기관장과의 직급차이를 해소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원활한 대내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급을 정무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의4제2항).
나. 헌법재판연구원장을 헌법연구관 또는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헌법연구관 또는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함(안 제19조의4제3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