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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의 가로변에 식재된 가로수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낙엽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음. 이에 반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가로수 등에서 발생하는 낙엽을 수집하여 퇴비의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과 저비용의 친환경농업을 실현하고 있어 이를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가로수에서 발생하는 낙엽을 처리하려는 경우 퇴비 등의 부산물비료의 제조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과 자원의 재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