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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령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서 국고 보조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광역도로 건설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을 단위 사업당 1천억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광역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비용 지원을 통해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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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