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마약 수출입제조매매조제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음.
현행법상 마약 수출입제조매매조제 등의 범죄에 관한 처벌 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과 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 하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올리고 있음.
검사가 마약 수출입제조매매조제 등의 범죄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지 현행법을 적용할지에 따라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달라지는 등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2011헌바2, 2014.4.24.).
이러한 위헌결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