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4-06 발의 · 의원 외 32인 · 안전행정위원회
국경일인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은 각각 헌법을 제정·공포한 날, 빛을 찾은 날, 한글을 창제한 날, 나라를 처음으로 연 날로 명칭에 그 의미를 담고 있음. 그러나,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인 3ㆍ1절은 숫자로만 나열되어 명칭에 그 의미를 완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한편, 3·1혁명 대신 3·1운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역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혁명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한민족의 혁명적 거사가 단순한 계몽운동 수준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3ㆍ1절”을 “3·1혁명일”로 개정함으로써 명칭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선열들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맞서 싸웠던 3ㆍ1혁명의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국경일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