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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임.
최저임금과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대립으로 인하여 매년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이를 중재하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6명, 정부가 3명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의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더불어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공개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저임금 심의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도 미흡하다는 면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위원회 회의와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