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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형법」 제207조의 통화의 위조 등에 관한 죄에 대하여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현행법상 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규정은 「형법」 제207조와 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 하한을 5년 이상으로 높이고, 사형을 추가하고 있음.
검사가 통화 위조 범죄에 대하여 「형법」제207조를 적용할지 현행법을 적용할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2014헌바224, 2014.11.27.).
이러한 위헌결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조(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