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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리통사무소 비품구입, 행정장비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가 2014년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되었음.
그러나, 「지방재정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개정(「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되어 리통사무소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리통사무소의 비품구입, 행정장비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과의 최접점인 리통사무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리·통사무소 행정운영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