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6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공공 목적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료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하수도에 관한 다른 용도에도 사용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또한, 강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제도가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에야 정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 등을 거쳐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침수피해 예방의 시급성에 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미리 정비대책을 수립한 후에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을 신청토록 하여 지정 후 바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안 제4조의3제3항).
아울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제를 운영함에 있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동 요건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동 결격사유를 운영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등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4호).
현행
개정안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19조의3(결격사유)
제65조(사용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88 · 하수도법